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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0. 16. 결정

①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4993

요지

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외관상 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유상거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쟁점대출채무액을 유상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3.7.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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