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0. 14. 결정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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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조서상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OLTA)은 2024년 10월 14일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결정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해석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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