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14. 결정
청구인이 건설하여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10년) 내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784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사유는 「지방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 등의 규정에 의한 사유(경제적인 사정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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