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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14.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2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ㆍ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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