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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4. 10. 10. 결정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5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이미 202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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