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0. 10.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5638
요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2지1338, 2024.8.8., 같은 뜻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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