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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10. 결정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닌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59

요지

청구법인의 공장부지내에서 수용성 페인트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를 지지하는 기둥(H빔 등)과 각 층별로 지붕역할을 하는 바닥(두터운 강판)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1.9.5.과 2015.6.3.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용도와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건물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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