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0.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③·④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3지4760
요지
①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③·④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충청남도 천안시장(동남구청장)이 2023.7.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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