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0. 10. 결정
①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45
요지
①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② 이 건 조합은 2020.10.5.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23.7.13.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처분청의 귀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개입하여 이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고일(2022.1.6.) 이후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날까지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2023.7.13. 청구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부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22.1.5.까지의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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