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산출산식을 변경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062
요지
① 국토교통부가 2019.7.5. 및 2021.11.25.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승인한 쟁점사업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고시에 따르면, 쟁점사업지구 내 교육시설(초등학교)의 면적과 그 구성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심리일 현재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학교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세인바, 취득세의 경우 그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 점에서(「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참조), 취득세 산정 시 적용되었던 납부율 8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가 과다감면되었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사업지구 내 멸실예정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0.12.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의왕시 OOO사업지구 및 OOO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농어촌특별세 산출 시 납부율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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