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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10. 결정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624

요지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지762, 2020.8.21.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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