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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10.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272

요지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점설치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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