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4. 10. 7. 결정
①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87
요지
쟁점부동산과 같은 공동주택을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사실상 재산가치에 차이가 없음에도 동일 규모의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낮은 세액이 과세됨으로서 과세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할 것인 점, 신축 당시 주택으로 사용승인되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아무런 구조용도의 변경 없이 주택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현황이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1.7.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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