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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7. 결정

①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나, 그 후 요건을 상실한 경우 기 중과세 배제한 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조심2023지1659

요지

①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법인세법」제51조의2)은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을 일부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중과세배제특례규정에 따라 기 중과 배제한 취득세 등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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