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652
요지
이 건 중과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따른 추징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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