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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7. 결정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7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청산대상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체비지나 보류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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