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4. 10. 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0075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부과·고지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김재현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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