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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4. 결정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812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만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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