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0. 4. 결정
①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를 1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70
요지
①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호에 따른 추징규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과 어머니는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과 어머니 소유의 2주택을 합산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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