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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2. 결정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384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2022.7.15. 이미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되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가족 중 2인이 주민등록상 전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이 소유권 이전 후에도 계속해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해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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