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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0. 2. 결정

청구법인이 변전소를 증축하면서 설치한 전력구의 공사비가 변전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246

요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정의 등을 고려하면 전력구는 변전소보다는 송전선로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고, 송전선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구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지하구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쟁점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의 공사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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