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4. 9. 30. 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이 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42
요지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이미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이 모두 종결된 상태라고 의견을 밝혔고, 별도로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도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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