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3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부동산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33
요지
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축건물의 연면적 중 쟁점오피스텔의 연면적 비율인 72.81%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위 규정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21.8.17., 2021.8.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매도 약정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위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까지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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