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4. 9. 30. 결정
①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당부
조심2023지4368
요지
①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OOO가 2023.6.2.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등 합계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