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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9. 30. 결정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646

요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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