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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9. 30. 결정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55

요지

청구법인은 2021.6.18. 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1.12.7.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에 따른 이중납부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32, 2023.6.27.,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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