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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9. 30. 결정

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법인을 합병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182

요지

청구법인은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2020.2.8. 이 건 법인을 합병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이미 청구법인의 소유가 된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의 소유인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다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조심 2010지691, 2011.9.29. 등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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