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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9. 3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납부한 간주취득세와 이 건 법인을 합병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7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의 체계 안에서는 쟁점부동산 등은 합병 전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본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간주 취득 후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또 다시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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