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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26. 결정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6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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