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26.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09
요지
청구법인이 매매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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