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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9. 25. 결정

① 쟁점토지는 원형보전임야 또는 방치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61

요지

① 청구법인, 처분청, 조세심판원 합동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①토지 108,546㎡ 중 경기도 가평군 상동리 산 51, 2,504㎡, 상동리 산 52, 1,340㎡ 등 토지 3,844㎡는 관리되고 있는 조경지로, 나머지 토지 104,702㎡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방치된 임야 등으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쟁점①토지 중 104,70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②토지는 골프장 정문으로 가는 도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지이나, 실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인근의 마을 주민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쟁점②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사설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가평군수가 2023.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경기도 가평군 OOO(세부내용은 <표1> 기재와 같다) 중 OOO 를 제외한 토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가평군 OOO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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