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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25.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95

요지

청구인이 종전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였으므로, 해당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경과한 후 지상 건축물의 해체로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부속토지 중 일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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