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2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3지5008
요지
극히 소액에 불과한 공과금 수납내역만으로 쟁점1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이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해당 기간 체결된 각종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 소재지는 쟁점1부동산이 아니라 기존 본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부터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그 임대 경위가 청년 창업가 육성·지원 등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851, 2021.12.27., 같은 뜻임)에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