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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25. 결정

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수용재결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110

요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2021.5.7.)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인들의 신고를 이의 없이 시인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③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 문언 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법령 규정에 대한 부지나 오해 외에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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