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24. 결정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93
요지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당사자들 간 다툼이 없는 주장사실에 근거하여 소송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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