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9. 20. 결정
① 일반분양용 토지 면적에서 취득세를 기 신고·납부한 제3자 취득분 토지 면적을 전부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세 과세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17
요지
① 청구법인이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신설된 쟁점규정은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21.9.17.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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