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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9. 19. 결정

쟁점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였던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244

요지

쟁점건축주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임대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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