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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9. 12. 결정

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표1) 참조)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조심2024지0636

요지

① 쟁점금액(1,753,891,793원) 중 1,465,498,051원은 의료진이나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안내 방송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방송시설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해당 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천장 등에 부착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종합병원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의 취득가격임. ② 이 건 병원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없어 쟁점1·2건축물을 비워 두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1·2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청구법인이 쟁점3건축물을 ○○○○ 등에게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③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세(환급)원인이 다른 이상 추징해야할 취득세(본세) 등에서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상계할 수는 없다고 보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2023.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O 외 35 필지토지에 신축한 건축물(209,721.88㎡)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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