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12.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12
요지
청구법인은 2020.6.26.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한 후 이 건 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에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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