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261
요지
① 비록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나 당초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주택 소재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었을 뿐, 도심복합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에 따른 우선공급권 제외 대상이라거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쟁점주택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의 매매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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