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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10. 결정

청구인이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민법」제109조에 따라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된 사실이 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64

요지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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