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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사 ○○감정평가법인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7-9 ○○빌딩 6층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4. 8.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를 부과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0. 7.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사와 지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7. 청구인 본사의 임금총액을 다시 산정하여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1,429만8,7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3년이고,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용보험확정보험료부과처분 및 이를 직권취소하고 2000. 4. 8. 다시 부과한 고용보험확정보험료부과처분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청이 위법을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위의 두 처분 모두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2000. 12. 27.자 이 건 처분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속관계, 업무의 지휘ㆍ감독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의 업무집행권과 대표의 권한 및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법인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청구인 법인의 대표사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원총회에서 관례적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을 선출하여 1년의 임기동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무한책임사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을 근로자로 판단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1999. 12. 31.자 고용보험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법인에 출자한 무한책임사원이라 할지라도 법인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부동산감정수수료는 법인 매출액으로 계상되고 사원들은 그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고용보험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합명회사로서 본사와 5곳의 지사가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4. 8. 청구인의 1996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임금총액(40억7,437만6,210원)에서 대표자근로소득(6,260만원)을 공제하여 1996년도 확정임금총액을 40억1,177만6,21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차액 3,245만5,960원 및 가산금 324만5580원 등 총 3,570만1,54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다) 노동부장관은 2000. 7. 4.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각 지사에 대한 임금총액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지사별로 분리하여 부과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상의 청구인 법인 전체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청구인 본사에 대하여 청구인 법인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처분이나,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들은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 또한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의 감정평가사들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요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위의 재결내용에 따라 청구인 본사의 임금만 다시 산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2000.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1. 6. 15.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6. 15.자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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