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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1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27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2021.7.12.에야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2024.8.13.) 산업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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