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9. 10. 결정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94
요지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386, 2022.11.1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3.7.12. 및 2023.9.1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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