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9. 10. 결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03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는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면대상자를 고려할 때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은 같은 법 제31조의4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의 경우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