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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10. 결정

청구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동생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79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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