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10.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68
요지
①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착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6두11781)는 구「지방세법 시행령」(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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