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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10. 결정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23

요지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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