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01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홍 ○ ○) 광주광역시 ○○구 ○○동 835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 의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1로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으로 변경적용하여 그 차액 527만8,4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 은 중소제조업체로서 독립채산제(노무ㆍ회계독립)에 의하여 2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운영ㆍ관리되는 사업장으로 개별신고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1로 적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1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으로 변경적용하여 그 차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년도분 개산보험료보고서 제출시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였으나, 1995년도분 확정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보고서 제출시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1,000분의 1로 적용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3으로 변경적용하여 그 차액 527만8,420원을 직권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의 결정은 사업(장)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기업전체의 규모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하면,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주)●● 은 2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노무ㆍ회계)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는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을 1개로 보아 청구인의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산정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으로 변경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 527만8,420원을 직권조사하여 이를 부과한 사실, 위 산정근거로는, 첫째, (주)●● 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주된 사업장인 (주)●● 이 136인이고 (주)●● 제2공장은 86인이라고 스스로 보고한 청구인의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주된 사업장인 (주)●● 이 109인이고 (주)●● 제2공장은 75인이라고 스스로 보고한 청구인의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신고서가 있고, 둘째, 광주지방노동청소속 민○○이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의 1995년도 월별상시근로자의 수가 213인이며, 셋째, 청구인도 청구서에서 (주)●● 이 중소제조업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주)●● 이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수는 당해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 및 (주)●● 제2공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가 150인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