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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5. 결정

쟁점비용(신탁보수, 신탁지연이자)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01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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